GRS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전일제(미취업자) 인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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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24 | 조회수 | 2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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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관련 전일제 인정 안내
전일제(미취업자) 증빙으로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관련하여 전일제(미취업자)로 간주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원칙 : 전일제 학생은 4대 보험 가입내역이 없어야 함 (미가입으로 표시) 단, 아래 표와 같이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장명칭에 기록사항이 없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와 건강보험의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등은 전일제(미취업자)로 인정.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사업장 관리번호와 사업장 명칭 등이 기록된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일제(미취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는 전일제로 보지 않음 각 보험별로 전일제 인정하는 내역 중 1개씩은 모두 충족하여야 함. (인정 예: 산재보험 미가입 / 고용보험 미가입 / 국민연금 미가입 / 건강보험 : 사업장 관리번호 없는 직장피부양자 ) 불인정 (산재보험 미가입/ 고용보험 미가입/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