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Gateway CAU
외국인 대학생활
시간제 취업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 유학비자(D-2)를 소지한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해야 함
- 신청대상: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법무부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온라인 신청
- 준비서류
-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학위과정 학년 TOPIK 허용시간 월 - 금요일 주말 & 방학 학부 1-2 3급 이상 X 10시간 O 30시간 제한없음
(사전허가 필수)3-4 4급 이상 X 10시간 O 30시간 제한없음
(사전허가 필수)대학원 재학생 4급 이상 X 15시간 O 35시간 제한없음
(사전허가 필수)수료생 4급 이상 X 15시간 O 30시간 - 허용분야
- 제한분야
- 시간제취헙 (파트타임) 허가 절차
시간제취헙 (파트타임) 허가 절차 순번 절차 1 파트타임 구하기,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2 시간제취업 확인서 작성 (서식/양식 페이지 확인) 3 근무처로부터 시간제취업 확인서 확인 받기 4 위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국제처 방문 후 담당자 확인 받기 5 서류 모두 지참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온라인 예약 필수) 혹은 전자민원 접수 (https://www.hikorea.go.kr/)
*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 요망6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7 근무 시작
외국인 대학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