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신입생 교육조교 대상 유의사항 안내(반드시 등록금 납부 우선, 고지감면 대상이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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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2-19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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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신입생 대상 교육조교 유의사항 안내> (반드시 등록금 납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고지감면 대상이 아님.)
신입생은 신입생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먼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입생 교육조교도 등록을 완료한 신입생 중에서 위촉, 제청이 가능합니다.
신입생 교육조교는 고지감면 처리하지 않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한 신입생이 행정부서나 각 대학 교학지원팀 등에 교육조교를 신청하여 교육조교로 위촉되면, 학기 개시 후 5월 초에 요청 계좌(또는 학자금대출상환계좌)로 입금(증서환불)됩니다.
- 개인 사비로 등록금 납부자 -> (개인 입금 요청 계좌로 입금)
- 학자금 대출을 통한 등록금 납부자 -> (학자금 대출 계좌로 상환)
(교육조교 장학금은 다른 수업료 감면 장학금이 있는 경우 나머지 수업료 부분까지만 지원되며, 대학원의 공학계열 장학금을 초과하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