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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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정규등록
  • 석사/박사 학위과정 : 4회(정규학기) 이상 등록
  • 석박사통합과정 : 8회(정규학기) 이상 등록
  • 유의사항 :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됨
연구등록
  • 석사 학위과정 : 본인의 필요(BK21 또는 외부 연구 프로젝트 수행 시 재학생 신분 유지)에 따라 연구등록 신청서를 제출 후 등록 가능
  • 박사 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 학위과정 수료 후 논문 취득 시까지 2회 이상 신청 및 등록 (단, 재학연한 내)
  • 유의사항
    (1) 2008학년도 박사 신입생부터 적용(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진입 시기)
    (2) 박사 수료 후 첫 학기는 의무등록이며, 이 후 논문제출학기에 연구등록을 신청하여 2회 등록해야 함
  • 신청절차
    연구등록신청서 작성 학과장 확인(경유)
    *해당학과 조교에게 일정문의
    대학원지원팀 제출 연구등록금 납부
학점등록
  • 석사/박사 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매학기 초(2월, 8월) 신청기간 내 신청
  • 유의사항 : 석사,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 3학점 이내로 부족한 경우 학점등록 대상 (단, 4학점 이상은 전액 등록)
  • 신청절차
    해당과목
    수강신청
    학점등록허가원서
    작성
    학과장 확인(경유)
    *해당학과 조교에게 일정문의
    대학원지원팀 제출 등록금 납부
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
  • 학사력에서 정한 휴학신청기간 내에 중앙대 포탈에서 신청(학사일정 참조)
  • 휴학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학위과정별 통산 3년을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음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교제적 처리됨
  •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을 수혜 받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하여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까지 휴학원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지원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1) 질병휴학의 경우 휴학원서 1부, 진단서(4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1부
  •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학사력에서 정한
    휴학신청기간 내
    중앙대포탈
    (mportal.cau.ac.kr)
    에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에서 휴학신청 허가
    (대학원지원팀)
    허가사항 확인
    학사정보 신청조회 학적변동신청 휴학신청
    (2) 오프라인 신청
    휴학신청서 작성 학과장 확인(경유)
    *해당학과 조교에게 일정문의
    대학원지원팀 제출 허가
    (대학원지원팀)
    허가사항 확인
외국인 휴학
  • 외국인 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원서를 작성 후 학과장님 및 국제교류팀(본관 1층) 확인을 받은 후 대학원지원팀으로 휴학원서 제출
  • 기타 휴학조건은 일반휴학과 동일함
  • 신청절차
    휴학신청서 작성 학과장 및
    국제교류팀 확인
    대학원지원팀 제출 허가
    (대학원지원팀)
    허가사항 확인
휴학시 등록금 반환기준(적용대상 : 2017학년도 1학기 휴학자부터 적용)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전일까지등록금액의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14일까지 등록 후 휴학자 포함)
학기개시일 ~ 30일까지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 반환하지 아니함
※ 2016학년도 2학기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학기에 대체등록 유지
특별휴학
군입대휴학
  • 군입대 휴학은 군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가능하며, 군휴학 신청시 군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전문연구요원의 증빙자료 제출)
  • 군입대 휴학기간은 일반휴학기간에 통산되지 아니함
  • 군입대 휴학 후 일반휴학이 가능하나 복학원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후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복교제적 처리됨
  • 일반휴학 중인 자가 병역관계로 인해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에 군입대 휴학원서를 대학원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 (군입대 휴학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휴학만료 시 제적 처리됨)
  • 신청절차
    휴학신청서 작성 학과장 확인(경유)
    *해당학과 조교에게 일정문의
    대학원지원팀 제출 허가
    (대학원지원팀)
    허가사항 확인
창업휴학
  • 통산 4학기 이내 창업으로 인한 휴학으로 창업휴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창업휴학 운영내규에 따름
  • 특별휴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의 학기말 시험기간 시작 1주일 전까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지원팀에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함
  • 신청절차
    휴학신청서 작성
    (첨부서류:창업휴학 운영
    내규에 제시된 서류 일체)
    학과장 확인(경유)
    *해당학과 조교에게
    일정문의
    대학원지원팀 제출 허가
    (대학원지원팀)
    허가사항 확인
육아휴학(임신, 출산, 육아)
  • 통산 4학기 이내 임신, 출산 및 만8세 이하 자녀육아를 위한 휴학
  • 특별휴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의 학기말 시험기간 시작 1주일 전까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지원팀에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함
  • 신청절차
    휴학신청서 작성
    (첨부서류: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학과장 확인(경유)
    *해당학과 조교에게 일정문의
    대학원지원팀 제출 허가
    (대학원지원팀)
    허가사항 확인
복학
일반복학
  • 학사력에서 정한 복학신청기간 내에 중앙대 포탈에서 신청(학사일정 참조)
  • 일반복학은 휴학기간(1년)에 관계없이 학기단위(6개월)로 신청 가능
  •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1/4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복학을 허용하지 아니함
  • 일반휴학자 및 군입대 휴학자는 휴학원서 제출시 지정한 복학예상학기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하지 않을 경우 미복교제적 처리됨
  • 신청절차
    학사력에서 정한
    복학신청기간 내
    중앙대포탈
    (mportal.cau.ac.kr)
    에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에서 복학신청 허가
    (대학원지원팀)
    허가사항 확인
    학사정보 신청조회 학적변동신청 휴학신청
군 제대복학
  • 입대신고를 필한 후 입대했던 자가 군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복학원서 및 병적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를 학사일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지원팀에 제출
  •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부대장 확인서 및 추천서 등)를 첨부하여 군제대 복학을 신청(단, 복학기간에 복학신청해야함)
  • 전역일이 복학신청기간 이후인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 후 반드시 전역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
  • 신청절차
    복학신청서 작성
    (첨부서류: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학과장 확인(경유)
    *해당학과 조교에게 일정문의
    대학원지원팀 제출 허가
    (대학원지원팀)
    허가사항 확인
외국인복학
  • 외국인 학생이 복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학원서를 작성 후 학과장님 및 국제교류팀(본관 1층) 확인을 받은 후 대학원지원팀으로 복학원서 제출
  • 기타 복학조건은 일반휴학과 동일함
  • 신청절차
    복학신청서 작성 학과장 및
    국제교류팀 확인
    대학원지원팀 제출 허가
    (대학원지원팀)
    허가사항 확인
재입학
재입학
  • 학사력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재입학원서 대학원지원팀에 제출(학사일정 참조)
  • 자퇴 및 제적된 자 중 재학 연한내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 허가
  • 재입학 요건
    (1) 일반재입학은 제적 및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자. 다만, 미등록 제적자나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미복학 제적자)는 예외로 함
    (2) 징계 및 재학연한의 초과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함
    (3) 재입학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여석이 없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4) 제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 신청절차
    재입학학신청서 작성 학과장 확인(경유)
    *해당학과 조교에게 일정문의
    대학원지원팀 제출 재입학여부 결정
    및 통보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재학연한초과자 특례재입학
특례재입학
  • 학사력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특례재입학청원서 대학원지원팀에 제출(학사일정 참조)
  • 특례재입학 요건
    (1) 대상 :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0조에서 정한 학위논문제출기한(재학연한) 초과로 인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영구수료자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외국인
    5년8년9년 재학연한 없음
    (2) 학칙 및 학사내규 등의 위반으로 징계중인 자는 특례대상에서 제외
    (3) 매학기 시작 전에 신청하되 1회에 한함
    (4) 제출서류 : 학위논문제출기간 초과자 특례재입학청원서, 성적증명서
    (5) 석사 학위과정 : 특례신청일 기준 2년 이내
    (6) 박사 학위과정 : 특례신청일 기준 3년 이내
    (7) 특례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재입학금과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위 취득시까지 매학기 연구등록 신청 및 연구등록금 납부
    (8) 특례재입학자는 휴학할 수 없음
    (9)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특례허가를 취소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위논문제출기간(재학연한) 초과자에 대한 특례조치 지침 참고
  • 신청절차
    학윈논문제출기간
    초과자 특례재입학
    청원서 작성
    학과장 확인(경유)
    *해당학과 조교에게
    일정문의
    대학원지원팀 제출 재입학여부 결정
    및 통보
    등록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