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학위과정별 통산 3년을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음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교제적 처리됨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을 수혜 받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하여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까지 휴학원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지원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1) 질병휴학의 경우 휴학원서 1부, 진단서(4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1부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학사력에서 정한 휴학신청기간 내중앙대포탈 (mportal.cau.ac.kr) 에 로그인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에서 휴학신청허가 (대학원지원팀)허가사항 확인
학사정보신청조회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
(2) 오프라인 신청
휴학신청서 작성학과장 확인(경유) *해당학과 조교에게 일정문의대학원지원팀 제출허가 (대학원지원팀)허가사항 확인
외국인 휴학
외국인 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원서를 작성 후 학과장님 및 국제교류팀(본관 1층) 확인을 받은 후 대학원지원팀으로 휴학원서 제출
기타 휴학조건은 일반휴학과 동일함
신청절차
휴학신청서 작성학과장 및 국제교류팀 확인대학원지원팀 제출허가 (대학원지원팀)허가사항 확인
휴학시 등록금 반환기준(적용대상 : 2017학년도 1학기 휴학자부터 적용)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액의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14일까지 등록 후 휴학자 포함)
학기개시일 ~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
반환하지 아니함
※ 2016학년도 2학기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학기에 대체등록 유지
특별휴학
군입대휴학
군입대 휴학은 군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가능하며, 군휴학 신청시 군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전문연구요원의 증빙자료 제출)
군입대 휴학기간은 일반휴학기간에 통산되지 아니함
군입대 휴학 후 일반휴학이 가능하나 복학원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후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복교제적 처리됨
일반휴학 중인 자가 병역관계로 인해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에 군입대 휴학원서를 대학원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 (군입대 휴학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휴학만료 시 제적 처리됨)
신청절차
휴학신청서 작성학과장 확인(경유) *해당학과 조교에게 일정문의대학원지원팀 제출허가 (대학원지원팀)허가사항 확인
창업휴학
통산 4학기 이내 창업으로 인한 휴학으로 창업휴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창업휴학 운영내규에 따름
특별휴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의 학기말 시험기간 시작 1주일 전까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지원팀에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함
신청절차
휴학신청서 작성 (첨부서류:창업휴학 운영 내규에 제시된 서류 일체)학과장 확인(경유) *해당학과 조교에게 일정문의대학원지원팀 제출허가 (대학원지원팀)허가사항 확인
육아휴학(임신, 출산, 육아)
통산 4학기 이내 임신, 출산 및 만8세 이하 자녀육아를 위한 휴학
특별휴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의 학기말 시험기간 시작 1주일 전까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지원팀에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함
일반휴학자 및 군입대 휴학자는 휴학원서 제출시 지정한 복학예상학기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하지 않을 경우 미복교제적 처리됨
신청절차
학사력에서 정한 복학신청기간 내중앙대포탈 (mportal.cau.ac.kr) 에 로그인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에서 복학신청허가 (대학원지원팀)허가사항 확인
학사정보신청조회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
군 제대복학
입대신고를 필한 후 입대했던 자가 군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복학원서 및 병적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를 학사일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지원팀에 제출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부대장 확인서 및 추천서 등)를 첨부하여 군제대 복학을 신청(단, 복학기간에 복학신청해야함)
전역일이 복학신청기간 이후인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 후 반드시 전역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
신청절차
복학신청서 작성 (첨부서류: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학과장 확인(경유) *해당학과 조교에게 일정문의대학원지원팀 제출허가 (대학원지원팀)허가사항 확인
외국인복학
외국인 학생이 복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학원서를 작성 후 학과장님 및 국제교류팀(본관 1층) 확인을 받은 후 대학원지원팀으로 복학원서 제출
기타 복학조건은 일반휴학과 동일함
신청절차
복학신청서 작성학과장 및 국제교류팀 확인대학원지원팀 제출허가 (대학원지원팀)허가사항 확인
재입학
재입학
학사력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재입학원서 대학원지원팀에 제출(학사일정 참조)
자퇴 및 제적된 자 중 재학 연한내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 허가
재입학 요건
(1) 일반재입학은 제적 및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자. 다만, 미등록 제적자나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미복학 제적자)는 예외로 함
(2) 징계 및 재학연한의 초과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함
(3) 재입학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여석이 없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4) 제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신청절차
재입학학신청서 작성학과장 확인(경유) *해당학과 조교에게 일정문의대학원지원팀 제출재입학여부 결정 및 통보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재학연한초과자 특례재입학
특례재입학
학사력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특례재입학청원서 대학원지원팀에 제출(학사일정 참조)
특례재입학 요건
(1) 대상 :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0조에서 정한 학위논문제출기한(재학연한) 초과로 인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영구수료자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외국인
5년
8년
9년
재학연한 없음
(2) 학칙 및 학사내규 등의 위반으로 징계중인 자는 특례대상에서 제외
(3) 매학기 시작 전에 신청하되 1회에 한함
(4) 제출서류 : 학위논문제출기간 초과자 특례재입학청원서, 성적증명서
(5) 석사 학위과정 : 특례신청일 기준 2년 이내
(6) 박사 학위과정 : 특례신청일 기준 3년 이내
(7) 특례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재입학금과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위 취득시까지 매학기 연구등록 신청 및 연구등록금 납부
(8) 특례재입학자는 휴학할 수 없음
(9)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특례허가를 취소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위논문제출기간(재학연한) 초과자에 대한 특례조치 지침 참고
신청절차
학윈논문제출기간 초과자 특례재입학 청원서 작성학과장 확인(경유) *해당학과 조교에게 일정문의대학원지원팀 제출재입학여부 결정 및 통보등록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