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논문 심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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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희 | 작성일 | 2013-08-29 | 조회수 | 6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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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논문 심사 관련해서 담당자분께 설명을 듣고, 서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칙을 찾아보니 조금 변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프린트해주신 "박사학위 논문심사 초과 승인 요청서"에 의하면 학사내규 제 107조(심사위원)에 대해서 심사위원은 학기당 2편 이내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학칙을 찾아보니 ③ 심사위원은 학기당 2편을 초과하여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1)질문: 그렇다면 논문지도교수와 동일하게 심사위원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2편 초과하여 논문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을 구성할 때에, ⑤ 5인의 심사위원 중 최소한 1인 이상은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원칙적으로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1>...........라는 개정과 지도교수에 대한 개정 이외에 외부 심사위원의 정확한 기준이 학칙에는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2)질문 : 외부심사위원이 전임교원인 강의전담의 신분일 경우(박사학위소지자)에 박사논문 외부심사자로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럼 바쁘시겠지만, 담당자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