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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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박사논문 심사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03 조회수 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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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원지원팀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질문: 그렇다면 논문지도교수와 동일하게 심사위원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2편 초과하여 논문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박사학위 논문지도 및 심사는 2편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단, 초과해야만하는 사유가 있을때  대학원장(계열부총장) 의 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초과하는 논문편수는 1편에 한합니다.

그리고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을 구성할 때에, ⑤ 5인의 심사위원 중 최소한 1인 이상은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원칙적으로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1>...........라는 개정과 지도교수에 대한 개정 이외에 외부 심사위원의 정확한 기준이 학칙에는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2)질문 : 외부심사위원이 전임교원인 강의전담의 신분일 경우(박사학위소지자)에 박사논문 외부심사자로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외부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자격과 동일하며, 외부심사위원의 범위는 타 대학교 교원이거나,박사학위소지자로서 이에 준하는 신분일 경우와, 본교 타 학과 교원일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 820-502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