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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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금 서류 제출에 관해 여줄게 있습니다.
작성자 이원준 작성일 2013-10-13 조회수 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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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관련한 건데, 건강보험료를 어머니가 50%로 어머니 회사가 50%를 내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급여 명세서에는 8,9월에 건강보험료를 낸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머니 회사가 8,9월 분의 건강보험료를 돈이 없다는 핑계로 내지 않아서 건강보험료 납후 확인서에는 8,9월이 납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에 어머니의 8,9월 급여 명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대 보험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연락을 해보니 개인이 8,9월분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하고 회사는 돈이 없으니 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경우에 위의 서류로 해결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