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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박사과정 학위논문 제출자격 관련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09 조회수 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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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학원 지원팀입니다.

토목공학과 학사 내규에 관한것은 학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학원 시행세칙에의하면

94(논문제출 자격) 박사학위 청구논문(이하 박사학위논문이라 칭한다)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자

3. 국내외 전문학술지(인문·사회·예체능계열의 경우 학진 등재후보지 이상, 자연·공학·의학계열의 경우 JCR)에 단독, 주저자, 또는 교수를 제외한 제1저자로 1편의 논문을 게재한 자.(, 교수업적평가제 연구업적평가 기준에서 계열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9.9.11>

대학원시행세칙에는 국제 proceeding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씀히시는  절차는 토목공학과 내규에 의한것이므로 학과로 문의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