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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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장학금 서류 문의
작성자 이원준 작성일 2014-04-01 조회수 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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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류를 내려고 했는 학생입니다. 어머니께 3월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 데, 어머니의 급여 명세서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회사의 사정으로 계속 늦게 내고 있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씩 늦게 냄) 그래서 오늘 담당자분께 얘기를 했는데, 3월 고지분가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데, 저의 경우에는, 어머니께서는 내셨으나, 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제출 기한이 너무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와 같은 부분은 어머니가 건강보험료를 지불한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확인을 하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무한정 늦게 낼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