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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학위논문 및 등재작업 관련 질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26 조회수 3538
첨부파일 [6-13 연구윤리진실성검증및처리에관한규정.pdf]
안녕하세요 대학원지원팀입니다.
항간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윤리 진실성에 관한 문제는
각각의 학문단위별, 계열 전공별 모두 다른 입장과 의견이라서
교육과학기술부나 한국연구재단 측 또한 명쾌한 답변이나 규정이 없고
사건발생시 대학이나 연구소 측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결정하는대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학교 역시 내부 규정 연구윤리진실성검증및 처리에 관한규정(붙임파일)을 근거로
사건발생시 조사위원회을 개최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카페에 표절가이드라인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절 가이드라인
인문 사회과학 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교육인적자원부/ 학국학술진흥재단/ 서울교대 이인재(윤리교육))
 여섯 단어이상의 연쇄표현이 일치한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 표시 없이 가져다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현저한 짜깁기, 연구결과 조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 중한 표절로 분류해 파면/ 감봉 등의 중징계 가능 중징계감은 5년 전부터 소급적용
공유영역에 속한 저작물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주요내용의 자기표절, 과거 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을 구분하지 않고 중복 게재 등 경미한 표절은 경고 등 경징계 가능
짜깁기와 토막논문 표절 유형(전체 9개중 3)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
2)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는 공유영역저작물의 부당이용
3) 자신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인용표시하지 않는 짜깁기
표절이 아닌 경우
1) 자신의 저작, 번역한 것을 다른 국가의 학술지에 실은 경우
2) 박사학위 관련 논문을 2편 이내의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3) 짜깁기에 해당하지만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