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기말시험 운영 계획 / 성적 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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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1624 |
첨부파일 |
[성적확인시스템_사용자매뉴얼(학생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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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 기간 : 2021. 6. 8.(화)~6. 21.(월) 중 탄력적 운영 (시험 일정은 교과별 담당교원에게 확인)
2. 이론교과 : 전면 비대면 시험 3. 실기/통합 교과 : 대면 또는 비대면 시험으로 실시 가능 (시험 유형은 교과별 담당교원에게 확인) 4. 시험윤리 서약서 작성 안내(기말시험을 응시하는 해당자에 한함) - 기말시험 기간 전 1회 학생들에게 포털 로그인 시 작성 - 시험윤리 서약서 작성기간 : 2021.6.1.(화).~6.21.(월) 5.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간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금번 기말고사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이유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의 유형(대면, 비대면 시험 공통 적용) 1.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2.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3.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4.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6.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7.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10.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11. 기타 부정행위 □ 부정행위 발생 시 처분 -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관련 처분(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전체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후, 사안이 중한 경우 징계처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까지 받을 수 있음 -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졸업 시까지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함 □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 부정행위 발생 시 사실조사 후 부정행위 사실 확정 → 소속학과 교수회의 심의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학원 차원의 징계위원회 소집하여 징계 양정 결정 → 처분 또한, 비대면 시험 시 응시와 관련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응시 전 메신저 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시험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원칙에 따라 무관용 처분함을 강조하는 바, 학생 여러분께서도 한층 더 부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6.성적처리 일정 - 성적조회: 2021.06.30.(수) 오전 10시 ~ 07.05.(월) 자정까지- 성적이의신청: 2021.06.30.(수) 오전 10시 ~ 07.04.(일) 자정까지 - 성적정정: 2021.07.01.(목) 오전 9시 ~ 07.05.(월) 자정까지 ※ 강의평가 미실시자,폭 력예방교육 미이수자는 성적조회/성적이의신청 불가 ※ 성적확인 시스템 매뉴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