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전액장학금을 받은 학생인데, 첫학기부터 휴학을 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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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5-07 | 조회수 | 9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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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전액 수혜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 전액에 상당하는 장학금 수혜자는 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 장학금을 수혜받은 첫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 대학원학사운영시행세칙 제32조 2항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1개월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1개월 이상의 병원 진단서 또는 국외 출장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