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대학원

로고

로고
(장학) 전액장학금을 받은 학생인데, 첫학기부터 휴학을 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07 조회수 9833
첨부파일

 

교내장학금전액 수혜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 전액에 상당하는 장학금 수혜자는 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

    장학금을 수혜받은 첫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 대학원학사운영시행세칙 제32조 2항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1개월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1개월 이상의 병원 진단서 또는 국외 출장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