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휴학은 최장 몇회, 몇년까지 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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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5-07 | 조회수 | 17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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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년 단위로는 3회, 학기 단위로는 6회 이내로 휴학 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통산 3년 (6학기)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나. 학기 전 중앙대포탈에 접속하여 (http://portal.cau.ac.kr)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사정보 > 신청조회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청) (단, 군휴학・복학자는 각 계열대학원지원팀으로로 방문하여 휴•복학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휴학은 학기 개시일 전(전반기 3월1일, 후반기 9월1일)에 휴학해야만 등록금 환불사유 발생시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