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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등록금환불을 받으려면 어찌하나요? 휴학상태에서도 등록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07 조회수 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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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휴학의 경우에는 등록금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복학하실 때 대체처리를 해드립니다.

 

      이 때 등록금이 인상된 경우의 차액은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금 환불을 받으시려면 자퇴할 경우와 과오납의 경우에만 성립이 됩니다.

      자퇴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환불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