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등록금환불을 받으려면 어찌하나요? 휴학상태에서도 등록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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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5-07 | 조회수 | 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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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휴학의 경우에는 등록금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복학하실 때 대체처리를 해드립니다.
이 때 등록금이 인상된 경우의 차액은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금 환불을 받으시려면 자퇴할 경우와 과오납의 경우에만 성립이 됩니다. 자퇴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환불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