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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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임신, 출산 관련 휴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1-07 조회수 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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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학원지원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0조(재학연한)을 보시면 재학연한기간 중 출산을 한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 1회당 1년의

재학연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은 2012년 8월 1일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계열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시면 재학연한을 연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