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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재입학) 박사학위과정중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07 조회수 57197
첨부파일 [학위논문제출기간(재학연한)초과자에 대한 특례조치 지침.pdf]
[110210 붙임3. 학위논문제출기간 초과자 특례재입학 청원서.hwp]

 

특례조치 대상자는 특례조치 시행‧일 현재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0조에서 정한 학위논문제출기간(재학연한) 초과로 인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영구수료자로 합니다.

(단, 어학시험 또는 전공시험 불합격자는 학위논문제출시까지 반드시 합격하셨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요.

 

 

제4조(특례신청) 특례신청은 매학기 시작 전에 하도록 하되, 1회에 한한다. 특례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구비서류) 특례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논문제출기간 초과자 특례 재입학청원서(서식 1호) 1부

2. 성적증명서 1부

 

제6조(재학연한 및 학위논문제출 기한) 재학연한 초과자에 대한 특례조치 신청자의 재학연한 및 학위논문제출 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은 특례신청일 기준 2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은 특례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제7조(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특례신청 학기에는 재입학금 및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위취득시까지 매학기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특례신청 학기에는 재입학금 및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위취득시까지 매학기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특례허가 및 취소) ① 특례재입학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례가 허가된 자는 지정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례자는 휴학할 수 없다.

③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특례허가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