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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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시행 세칙에 있는 건의 (제57조 과정간 학점인정)
작성자 이원준 작성일 2013-01-18 조회수 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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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 과정 학생입니다.





졸업후에 박사과정으로 대학원을 진학하려합니다.





대학원 시행 세칙에 제57조 과정간 학점인정이 있는 데요





석사 과정인 학생이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박사과정(석.박 과정)의 수업을 들을시에 박사과정 진학시에 학점을 인정하는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을 건의하려 합니다.








석사과정 학생이 수료 학점을 초과하여 수료시 일정 학점을 박사과정 진학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추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