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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대학원 시행 세칙에 있는 건의 (제57조 과정간 학점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1-29 조회수 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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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학원지원팀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석박사간 학점 인정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대학원의 시행세칙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 제도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의 과정이 필요하며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승인이 되었을 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학원 차원에서 검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대학원위원회에 상정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