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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등록제 문의
작성자 오형석 작성일 2013-02-06 조회수 5667
첨부파일

안내메일에 " 1차 연구등록금 미납시 2차 연구등록금 기준으로 2차 연구등록금과 함께 미납된 1차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써있네요.

그런데 1차 등록금 납부를 미루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2013년 1학기부터 수료상태인데, 이때 연구등록을 하지 않고,

2014년 1학기에 1차 연구등록을 하고, 2014년 2학기에 2차 연구등록을 해서 학위논문을 제출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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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이건 질문은 아니고 그냥 불평입니다. 이글 보시는 행정실 분들도 이게 40만원 이상되는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그 이상 값어치를 하면 굳이 의무제로 할필요도 없었겠죠. 시행할 당시에도 마음에 안들었지만, 막상 대상자가 되니 더욱 마음에 안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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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등록생 지원
   1) 재학생과 동일한 재학신분 부여(BK21사업 등 교내ㆍ외 연구 활동 참여가능)
   2) 연구성과지원금 등 교내ㆍ외 장학금 수혜 가능(단, 연구등록금 범위 내)
   3) 도서관 및 실험실 이용 및 도서관 책대여시 재학생에 준하는 대출 및 신규도서 신청 가능
   4) 재학생에 준하는 주차요금 부과(박사)
   5) 증명서 발급 할인(재학생 요금)
   6) 그 외 전산실 등 교내시설물 이용시 재학생에 준하는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