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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등록제 문의 (아래 동문서답으로 인해 다시올림)
작성자 오형석 작성일 2013-02-08 조회수 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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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안내메일에 "1차 연구등록금 미납시 2차 연구등록금 기준으로 2차 연구등록금과 함께 미납된 1차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써있네요. 그런데 1차 등록금 납부를 미루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2013년 1학기부터 수료상태인데, 이때 연구등록을 하지 않고, 2014년 1학기에 1차 연구등록을 하고, 2014년 2학기에 2차 연구등록을 해서 학위논문을 제출하는거죠.



질문을 보충하자면, 안내메일에는 (위처럼 2013년 1학기부터 박사과정 수료일 경우)

(1) 2013년 1학기에 1차등록하고 2014년 2학기에 2차 등록을 하든지,

(2) 그전에 연구등록을 한번도 안했으면, 2014년 2학기에 돈을 두배내고 연구등록을 하든지

둘중 하나인것처럼 나와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위에 썼듯 "2014년 1학기 1차 등록하고 2014년 2학기 논문제출시에 2차 등록"하는 제(3)방안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연구등록제야 이미 시행된거 어쩔수 없다고 쳐도, 질문에 답변까지 이상하게 다시면 곤란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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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어떻게 달렸길래 동문서답이냐고요? 바로 아래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답변이 달렸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대학원지원팀입니다.



먼저 연구등록제의 경우 2009년 9월부터 시행이 된 제도로 타 대학의 사례를



검토한 이후 총학생회와 논의를 거친이후 시행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정규 학기에 논문을 쓰신 분들은 별도로 연구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으며,



연구등록 1차때 논문을 쓰신 경우에도 2차 연구등록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시는 동안 본교에 학적을 유지하며 각종 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취지로



연구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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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해에는 답변좀 제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