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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안내
가.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요
  •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료 후 당해 대학원의 연구실에서 학문 및 과학기술 연구분야에서 36개월 복무
  • 석·박사 등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
  • 현역입영대상자(사회복무소집대상 보충역 포함)가 병무청 지정기관에 편입되어 3년(병역의무 부과연령 상한선인 35세까지) 의무종사
  • 관련근거 : 병역법 제36조 및 제37조, 동법시행령 제73조 및 제78조의 2
전문연구요원 선발
가. 목적
-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으로 대학연구를 확대하고 박사학위 취득 이후 민간부문 진출 등 우수 연구인력 충원
-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구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우수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기회 부여
나. 시행 : 매년 4, 9월 선발
다. 종사할 연구기관 : 자연계 대학원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라.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참조

※ 병무 안내 및 상담 문의는 02-820-5027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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