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재학생만 보험 접수 가능(휴학생이나 수료생일 경우에는 보상 불가함이 원칙)
-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 가능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교내 연구실(실험실)에서 사고가 난 경우
사고 발생 직후 안전관리팀(02-820-6089)에 연락
사고 발생 경위 등 확인 후 공제 급여 신청 여부 결정
기타 교내지역(연구실 및 실험실 제외)에서 사고가 난 경우 구비 서류
1) 사고 통지
- [교내사고 보험 사고신고서] 작성
-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포함)
- ※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공제급여(보험금) 청구
-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 시 수술확인서
- 신분증 사본(학생 본인 명의)
- 통장 사본(학생 본인 명의)
- ※ 사고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를 대학원 302관 210호 대학원연구기획팀 또는 coshacoo@cau.ac.kr
제출
- 담당자 연락처 : 02-820-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