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연구실(실험실)과 기타 교내지역으로 구분하여 신청 방법 상이
1. 교내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 사고가 난 경우
- 공제 급여 신청
- 사고 발생 직후 소속 대학 교학지원팀 및 안전관리팀(02-820-6089)에 연락
- 사고 발생 경위 등에 확인 후 공제 급여 신청 여부 결정
2. 기타 교내지역(연구실 및 실험실 제외)에서 다친 경우
- 학교 책임자 배상 책임보험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사고신고서 1부 : 첨부 자료 참고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1부 : 첨부 자료 참고
- 재학증명서 원본 1부 : 다쳤을 때 해당 학기 휴학 중이면 신청 불가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학생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명의 통장 사본
- 진단서 원본 1부 : 치료비가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제출
- 치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미성년자의 경우에 한함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를 대학원 302관 210호 대학원연구기획팀 또는 coshacoo@cau.ac.kr
제출
- 담당자 연락처 : 02-820-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