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연한초과자 특례재입학
- 학사력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특례재입학청원서 대학원지원팀에 제출(학사일정 참조)
- 특례재입학 요건
- 대상: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0조에서 정한 학위논문제출기한(재학연한) 초과로 인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영구수료자
* 재학연한
석사: 5년 / 박사: 8년 / 석박사 통합: 9년 / 외국인: 재학연한 없음
- 학칙 및 학사내규 등의 위반으로 징계중인 자는 특례대상에서 제외
- 매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하되 1회에 한함
- 제출서류 : 학위논문제출기간 초과자 특례재입학청원서, 성적증명서 원본
- 석사 학위과정 : 특례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박사 학위과정 : 특례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특례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재입학금과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위 취득시까지 매학기 연구등록 신청 및 연구등록금 납부
- 특례재입학자는 휴학할 수 없음
-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특례허가를 취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위논문제출기간(재학연한) 초과자에 대한 특례조치 지침 참고
-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중앙대학교 대학원 CA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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